사단법인 한국다이캐스팅학회 정관

  • 공익법인 정관 (2018. 6. 30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)
  • 개정 (2020. 1. 30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)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다이캐스팅학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라 한다.

제 2 조 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3 조 (목적)

본회는 국내 다이캐스팅 관련 산·학·연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유대 강화와 협력 교류를 바탕으로 생산 공정 변수 및 불량 감축 사례 등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다이캐스팅 부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다이캐스팅 산업의 인력을 육성하여 국가 제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1.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통한 학술과 기술의 교류 및 증진
  • 2. 해외 주요학회, 연구소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
  • 3. 외국 기술자료 번역 및 연구
  • 4. 대국민 다이캐스팅 교육 사업
  • 5. 학회지 및 도서 등의 간행과 배포
  • 6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②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③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다.
제 7 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 8 조 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회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 (회원의 상벌)
  •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 10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이사 3인~25인 (회장을 포함한다)
  • 3. 감사 1인~3인
제 11 조 (임원의 선임)
  •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 및 총회에 보고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또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
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본회의 재산상황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5 조 (회장의 직무대행)
  •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회

제 16 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7 조 (구분 및 소집)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19 조 (의결정족수)
  •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3. 본회의 해산
  • 4.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, 그리고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6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7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 21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사회

제 22 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23 조 (구분 및 소집)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4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5 조 (서면결의)
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26 조 (의결정족수)
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 27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(재산의 매도 및 관리 등)
  •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 28 조 (자산 및 수입금)

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.
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회비징수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 29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0 조 (예산편성)
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 31 조 (결산)
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2 조 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3 조 (회계의 공개)
  •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제 34 조 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인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제 35 조 (사무국)
  •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장 보 칙

제 36 조 (법인해산)
  •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 37 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8 조 (규칙재정)

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9 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 40 조 (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(www.kdcs.kr)을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,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